인천공항주차요금 할인 받는 최신 노하우

가을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니시는데요. 이 맘때쯤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10월 9일이 휴일이 됨에 따라 그 기간에 많은 분들이 비행기를 타실 텐데요.

인천공항주차요금 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인천공항주차요금 안내

구분

주차요금

월요일~목요일

주말,법정공휴일,성수기(1,7,8,12)

단기주차장

소형

기본30
1,200

추가 15분마다
600

1 요금
12,000

기본30
1,400

추가 15분마다
700

1일요금
14,000

장기주차장(주차타워 실외)

소형

-

1시간마다
1,000

1 요금
8,000

-

1시간마다
1,200

1 요금
9,000

대형

-

30분마다
1,000

1 요금
10,000

-

30분마다
1,200

1 요금 
12,000

화물터미널
주차장

소형

기본15
500

추가 15분마다
500

1 요금
10,000

할증 없음

대형

기본 15
600

추가 15분마다
600

1 요금
12,000

할증 없음

인천국제공항
공사
(사옥)

공항지원단지 주차장

소형/대형

장기주차장(주차타워 실외) 동일 요금체계 적용

※ 단기주차장은 승용차전용(차량 제한높이 2.1m) 구역임
※ 1일(24시간)이후 동일요금체계 반복 적용
※ 성수기인 7,8,12,1월은 주말(금~일) 및 법정공휴일 요금 상시 적용

주차요금 정산 방법

무인요금정산기를 이용한 정산

유인부스를 이용한 정산

·         1. 주차장내 설치된 무인요금정산기에 주차권을 투입하세요.

·         2. 기기에 표시된 금액을 지불하세요.
    
(현금, 선후불카드, 신용카드, 하이플러스 카드이용 가능)

·         3. 주차권과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4. 출차시 무인출구를 이용하여 별도의 절차없이 출차하세요

·         1.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출차하세요.

·         2. 유인출구로 진입하셔서 주차권을 제시하세요.

·         3. 요금을 지불하시고 출차하세요.

주차요금 결제 : 신용카드, 교통카드, 하이플러스 카드, 현금
무인요금정산기를 통한 요금을 정산하실 경우 신속한 출차가 가능합니다.
무인요금정산기를 통해 요금정산후 20분안에 출차를 하셔야 합니다. 20분이후 출차 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차량일 경우 요금정산은 반드시
유인부스에서 하셔야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경차는 무인요금정산기내에서 정산 가능)

 

요금 감면

경차감면

시스템에 의한 감면처리로 별도 증서 필요없음

장애인,상이국가유공자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         보훈처 보건복지부에 등록되거나 한국도로공사에서 감면카드를 발급받은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반드시 탑승

·         보훈처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식별표지 부착

·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운전하거나 탑승하여 관련 증빙서류(복지카드 ) 제시한 경우

·         장애인협회/단체차량 등은 식별표지 부착한 경우

저공해차량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          

·         저공해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저공해자동차증명서, 자동차등록증 하이브리드 표기, 자동차 등록증 지자체 확인필 표시 )

·         차량등록증

저공해자동차표지등에 관한 규정 5조의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은 식별표지 부착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주차료 감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증(차량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스캔)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의거하여 철저히 보안됨을 알려드립니다.

※ 영업용차량(콜밴, 택시 등)은 할인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영업용차량으로서 영업이 아닌 개인목적의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 할 수 있다.

주차요금 감면대상자가 서류 미비 등으로 일반요금으로 정산한 경우 72시간 이내에 관련서류 증빙시 환급처리가 가능하며, 시간 경과 후 환불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구분 기준

구분

소형

대형

승용차

전차종

-

버스

15 이하

16 이상

화물차

최대적재량 1 이하

최대적재량 1 초과

※ 세부적인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규모별 구분에 따릅니다.

 

 

인천공항주차장 안내 (장기 주차, 단기 주차)

 

 

인천공항 오시는 길

가족과 연인과 친구끼리 함께 하는 해외여행!!

잘 다녀오시기 바라며, 몰고갔던 자동차는 "장기주차" 에 맡기세요.

 

Posted by 디자인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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